전문대 졸업자도 학원강사가 되거나 교습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.
또 PC방이 학원.교습소 바로 옆이나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있고 개인과외는 학생이
나 자기 집에서만 할 수 있다.
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'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' 시행령
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,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.
개정안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학원강사와 교습소 설립.운영자의 자격을 대학 졸업자
이상으로 제한했으나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, 또 전문대 졸업자의 개인과외교습
및 '과외방' 운영을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자격기
준을 완화했다.
고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경우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
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어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.
그러나 학원 등에 비치해야 하는 강사 게시란에는 성명, 성별, 학력(전공) 등을 반드
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생이 학원강사의 학력은 알아볼 수 있다고 교육부는 강
조했다.
또 학원.교습소의 유해업소 범위에서 음반.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멀티
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, 즉 PC방을 제외했다.
그동안 PC방은 제한없이 아무 장소에나 설치할 수 있었던 반면 학원과 교습소는 연면
적 500평 미만의 건물일 경우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없었고 500평 이상의 대형 건물
은 같은 층일 경우 20m 이내에, 위.아래층일 경우 6m 이내에 들어설 수 없었다.
교육부는 따라서 학원, 교습소가 교습과목을 바꾸거나 시설을 확대하려 해도 나중에
들어온 PC방 때문에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.
개정안은 아울러 상가.오피스텔 '과외방'을 막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
학습자(수강생)의 주거지와 교습자의 주거지(단독.공동주택)로 제한, 신고하도록 했으
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
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.
이밖에 피아노 교습소의 교습인원을 4명 이하로 제한했던 것도 삭제, 다른 과목과 마
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9명 이하면 되도록 했으며 수강료 조정위원회
의 조정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도 포함했다.
keykey@yna.co.kr
(끝)
출처 - 연합뉴스 2004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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